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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교육원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기록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1999년 제정하고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2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 78조 1항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이 문헌정보학, 역사학 및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까지 포함하게 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문헌정보학 및 역사학 학사학위 취득자는 공직이나 민간분야 기록관리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러한 법적ㆍ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인가를 받아 2011년 8월 기록관리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기록관리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록관리 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록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탁월한 교육환경과 시설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육원은 2004년부터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 전공과정을 통해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 인력을 배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ㆍ선도적ㆍ과학적인 기록물 관리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