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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교원자격증

초, 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고시,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

정의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대학 전공(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소정의 교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자격증

교원자격증 취득절차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비사범대학)

    사범대학 입학생이 본인의 주전공(제1전공)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단, 사범대학생이 비사범대 전공(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에 대해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함

  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충족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졸업신청자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 실시하며, 개별 학생은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지(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전공(학과)

교직과정 설치전공(학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요약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2009학년도 이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포함)의 이수요건 및 구체적인 이수요건과 유의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자격증→교원자격증→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에서 확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포함)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
(2010학년도~2013학년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②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②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①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②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③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①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②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③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제한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2.35/4.3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1.85/4.3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이수)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 I 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I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II
  • 비교과, P/F, 동일학기 동시수강 불가
성인지교육 재학중 4회 이상 이수(기존 재학생과 복학생은 남은 기간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