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교모집] 건축학과 A급 조교 2명, B급 조교 1명 N
- 등록일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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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사무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학과 사무실 드림.
※ 대상: 2026학년도 제2학기 정규등록생(신입생/재학생) 및 교과목등록생(수료생 제외)
1) 추천 불가 대상: 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 휴학생, 교과목등록생 중 수료생
2) 교과목등록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가능(단, 수료생은 추천 불가)
- 교과목등록생은 수강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결정되므로, 수강 신청 및 등록 확인 후인
2차 이후(통장지급) 추천 가능하며 1차(고지서 감면)에는 추천 불가
※ 장학금은 일부만 지급되지 않으며, 등록금이 장학금보다 적을 경우 신청 불가
※ 중복지원 관련
1) 연구조교, 이화복지1, 특수대학원특성화 장학금, 면학장려금 등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
2) B급 또는 C급 조교 장학금은 최대 2건까지 중복수혜 가능 (A급은 B급/C급과 중복수혜 불가)
※ 타 장학금 수혜가 예정된 경우 학생조교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 학생조교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지원 안내
① 학생조교 선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조교장학금으로 해당 년도-학기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등 포함).
②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장학금] > 등록금’이 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대출이 불가함.
(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고지서 감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고지서 감면액’ 금액만큼만 대출되므로 중복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이후 추가로 장학금을 통장지급 받아 등록금 초과가 발생한 경우 상환해야 함.)
③ 중복지원에 관하여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 장학 > 장학금안내 > 개요 “중복지원방지제도” 확인
※ 문의
- 학생조교 장학금 담당: 대학원행정실(02-3277-2157)
- 대학원 학자금대출 담당: 대학원행정실(02-3277-2157)
- 학자금대출, 중복지원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