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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인권센터] 인권심의위원회 결정사항 게시 N

  • 작성처인권센터
  • 등록일2026.03.02
  • 972

인권심의위원회 결정사항 게시

(게시 기간: 2026. 3. 2 ~ 2026. 3. 15)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 규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5-16사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고인(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3조

제23조(결정의 통지 등)

② 심의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 사건번호 : 2025-16

 ■ 피신고인 : B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 여)

 ■ 문제행위 : 한국국적 학생에 의한 중국인 유학생 대상 인권침해 사건

 ■ 사건개요 :

신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유학 초기 학내 생활에 적응하던 상황이었다. 피신고인(한국 국적)은 공동으로 수강한 강의의 공동과제 수행(팀프로젝트)과 관련된 내용을 이용해, 신고인을 조롱하고 비난이 유도되도록 왜곡된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의 동의는 전혀 없었으며, 실명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피신고인은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인스타그램 릴스(Reels)에 게시하였다. 영상은 약 57만 회 조회수와 1만 회 이상의 공유를 기록하며 급속히 확산되었다. 편집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삽입되거나 문맥이 왜곡되어 신고인이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인물으로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신고인의 대학 소속과 학생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도 그대로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가능성이 매우 컸다. 영상 확산 이후 다수의 시청자는 조롱·비난·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고, 신고인에게는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신고인은 큰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고 안전한 학내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 본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의 제7호(일부 발췌)

7. “인권침해 등”이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기타 인권에 대한 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인권심의위원회 결정사항


1. 피신고인이 0000년 0월 00일부터 0000년 0월 00일까지 피신고인의 인스타그램계정에 신고인과 함께 수강한 강의의 공동과제 수행(팀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릴스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 피신고인에 대한 유기정학 이상의 중징계를 총장에게 권고한다.

3. 피신고인에 대하여 영상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 사과문 2주간 게시, 인권센터를 통한 공식석상에서 대면 사과, 공개 사과문 게시 종료 후 

     위 인스타그램 계정의 영구적 삭제의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4.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차별 및 혐오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의 실시를 총장에게 권고한다

5. 이 결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본 게시물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엄히 금합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내구성원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해당 행위 발생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됨을 알립니다. 


2026년  3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