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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력] [학생서비스센터]2025-1학기 학생조교(A급/B급조교) 모집 안내 N

  • 작성처학생처 학생지원팀(학생서비스)
  • 등록일2025.01.22
  • 247

학생서비스센터의 2025학년도 1학기 학생조교(A급/B급조교) 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모집인원: A급조교 3명,  B급조교 3명

  

2. 지원자격

 - 2025학년도 1학기 일반/전문/특수 대학원 정규등록 재학생(신입생 포함) 및 

  교과목 등록생(수료생 제외)

  

3. 업무내용: 학생서비스센터업무 보조

  

4. 학생조교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2025. 3. 4.(화) ~ 2025. 8.29.(금)(공휴일 제외)

 ※ 2월 말 업무 인수인계 일정 있음.

 /A급조교: 주 14시간, B급조교: 주 7시간

5. 지원기간 및 지원 방법

 - 지원기간: 2025. 2.3.(월) 16:00까지

 - 지원방법: e-mail(elawmi@ewha.ac.kr)로 제출서류 송부

 - 제출서류:①학생조교 지원서(첨부서식) ②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메일내용에 근무 가능한 요일을 기재하여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류 심사 후,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문의: 학생서비스센터 02-3277-2275, elawmi@ewha.ac.kr

  

7. 유의사항

 가. 교과목 등록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결정되므로 등록완료 확인 후 통장지급 예정 (고지서 감면 불가) 

 나. 장학금은 일부 지급되지 않으며 등록금이 장학금보다 적을 경우 신청 불가

 다. 수료생(논문등록/연구등록) 및 휴학생 지원 불가 

 라. 중복지원 관련: 연구조교, 이화복지1 장학금, 특수대학원특성화 장학금, 면학장려금 등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하며, B급 또는 C급 조교 장학금은 최대 2건까지 중복수혜 가능함(타 장학금 수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학생조교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학생조교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중복지원 안내

 ① 학생조교 선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조교장학금으로 해당 년도-학기 학자금 대출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등 포함).

②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장학금) > 등록금’이 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대출이 불가함.

 (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고지서 감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고지서 감면액’ 금액만큼만 대출되므로

 중복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이후 추가로 장학금을 통장지급 받아 등록금 초과가 발생한 경우 상환해야 함.)

③ 중복지원에 관하여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장학>장학금안내>개요 “중복지원방지제도” 확인